기준금리가 상승하며 은행 예적금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협은 일반 은행권보다도 이자가 높은데요. 신협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닌거, 알고 계셨나요?
예금자보호법이란? (대상과 한도)
금융회사가 파산등 여타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액을 보장(지급)해주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미리 각 금융사로부터 일정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마련합니다. 이후 해당 금융사가 파산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예금일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 해 줍니다.
이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까지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한도가 5천만원이라는 건데요. 만약 내가 5천만원을 예치했고, 여기에 이자가 300만원이 붙어 찾아야 하는 금액이 5천 3백만원이라고 칩시다. 이때 금융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지급한다고 해도 5천만원 한도에 의해 이자 3백만원은 받지 못하고 5천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천만원이라는 것은 구좌, 즉 통장마다 각각이 아니라 금융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내가 국민은행에 2천만원짜리 예금 3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은행이 파산하였다면, 2천만원+2천만원+2천만원 총 6천만원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마다 5천만원씩 나누어 예치하면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국민은행에 5천, 신한은행에 5천, 하나은행에 5천 이런식으로 나누어 1억 5천만원을 예치하였을 때, 세군데 금융사가 모두 파산하더라도 1억 5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은행 한군데에 1억 5천만원을 예치했다면 1억은 날리는거죠.
신협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다섯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도 포함됩니다. 외국은행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역농협, 지역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신협,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닌데 예금자보호는 된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신협은 위에서 이야기했든 예금자보호법으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기관은 아닙니다. 다만 신협 자체적으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협이 파산하더라도 이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예금 반환을 보장해준다는 건데요.
한도는 일반 금융사의 예금자보호 한도와 동일합니다.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점은, 아까 다른 금융사들은 계좌 갯수나 지점과 상관없이 금융사 한군데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했죠? 신협은 각각의 지점이 각각의 법인으로 분류되어, 개별 신협마다 5천만원의 예금이 보호됩니다.
신협A지점에 5천만원, 신협B지점에 5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A지점과 신협B지점 각각 5천만원을 보장, 총 1억의 예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일 오르는 기준금리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신협이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요즘 일반 은행권의 예금이자가 3% 후반까지 나오고 있죠. 모네타 등 금리비교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신협의 경우 4%대의 예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경쟁이 치열해서 판매 당일 오전에 완판되곤 한다고 합니다.)
예금이자 높은 곳 찾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협의 재정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게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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