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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생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부터 소득기준까지 완벽정리

by 이아리 2022. 8. 17.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식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네요. 당장 8월 22일부터 접수입니다. 지원자격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해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기간은 1년, 즉 12개월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고요.

 

 

  • 신청기간 : 22년 8월 22일부터~ (1년)
  • 지원 나이 : 만 19세~만 39세 청년 (2022년 신청은 1982년~2003년 출생자까지 가능)
  • 지원조건 :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자세한 조건은 아래 정리)
  • 주거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and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자세한 조건 아래 정리)
  •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청년월세지원제도-연령및거주조건-설명
청년월세 지원사업

 

특이한 건 신청방법인데요.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만 19세~34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만 35세~39세 : 방문신청만 가능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이제 가장 중요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격 조건 정리

 

위에서 나이와 무주택 요건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청년층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니 당연한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소득 및 재산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맞춰, 청년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족 소득과 재산까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재산 기준>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사업-소득및재산기준-설명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가구의 소득을 계산할 때 만약 형제와 같이 살고 있다면 형제의 소득까지 합산됩니다. 그런데 원가구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형제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아래 QnA에서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헷갈리는 상황들 QnA

1. 내년이면 만 40세가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월세 지원은 계속됩니다.

 

2. 30세 이상의 청년 중 미혼모(또는 부) 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는 부모와 아예 생계를 달리한다면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에서 본인 가구만 합산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상관없게 됨)

 

 

3. 서울에 살고 있는 나(청년), 부산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예로 들어 청년 가구와 원가구를 설명해주세요.

    : 청년 가구는 나 1명, 원가구는 나(청년)와 부모님 즉 총 3명입니다.

 

3-1. 만약 내가 형제와 함께 살고 있다면?

    : 청년가구는 나와 형제 총 2명, 원가구는 나와 부모님입니다. (원가구에는 형제 포함 안됨)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해보고 싶거나,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모의계산 해보기 (신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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