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소식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네요. 당장 8월 22일부터 접수입니다. 지원자격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해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기간은 1년, 즉 12개월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고요.
- 신청기간 : 22년 8월 22일부터~ (1년)
- 지원 나이 : 만 19세~만 39세 청년 (2022년 신청은 1982년~2003년 출생자까지 가능)
- 지원조건 :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자 (자세한 조건은 아래 정리)
- 주거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and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 (자세한 조건 아래 정리)
- 지급기간 :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특이한 건 신청방법인데요.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 만 19세~34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만 35세~39세 : 방문신청만 가능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이제 가장 중요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자격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격 조건 정리
위에서 나이와 무주택 요건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청년층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니 당연한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소득 및 재산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맞춰, 청년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족 소득과 재산까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재산 기준>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 가구의 소득을 계산할 때 만약 형제와 같이 살고 있다면 형제의 소득까지 합산됩니다. 그런데 원가구의 소득을 계산할 때는 형제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아래 QnA에서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헷갈리는 상황들 QnA
1. 내년이면 만 40세가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월세 지원은 계속됩니다.
2. 30세 이상의 청년 중 미혼모(또는 부) 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는 부모와 아예 생계를 달리한다면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에서 본인 가구만 합산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상관없게 됨)
3. 서울에 살고 있는 나(청년), 부산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예로 들어 청년 가구와 원가구를 설명해주세요.
: 청년 가구는 나 1명, 원가구는 나(청년)와 부모님 즉 총 3명입니다.
3-1. 만약 내가 형제와 함께 살고 있다면?
: 청년가구는 나와 형제 총 2명, 원가구는 나와 부모님입니다. (원가구에는 형제 포함 안됨)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지원해보고 싶거나,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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