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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생활

채권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것 공부는 필수

by 이아리 2022. 5. 31.

채권투자를 결심했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 바로 채권의 종류인데요. 국채, 회사채 등 비교적 쉬운 구분 말고 담보부채권,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후후순위채권, 코코본드, 하이브리드, 영구채 모두 구분 할 수 있으신가요? 모르고 투자하면 손해볼 수 있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RP (Repurchasing Agreement)

우리말로는 '환매조건부채권' 이라고 합니다. 풀어보면 환매(다시 파는) 조건으로 판매되는 채권이라는 뜻인데요. 채권을 살 때 매도계약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증권사로부터 채권을 사면서 1달 뒤에 해당 증권사에 채권을 되팔기로 약정하는 것이죠. 증권사에서 환매를 약속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부도위험이 있을만큼 부실하지 않다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채권입니다. 게다가 RP는 국채 또는 국공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외에 RP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짧은 만기도 있습니다. 보통 채권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0년 이상의 만기도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높은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바꿔 말하면 기간이 길수록 리스크도 크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에비해 짧게는 며칠, 몇달의 계약기간도 있는 RP는 투자자의 자금 운용에 유연성을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죠.

 

 

 

2. 담보부채권

보통 채권들은 '무담보무보증'이 일반적입니다. 담보도 보증도 없이 오로지 해당 회사나 지자체, 또는 국가의 신용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건데요. 이와 달리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하듯, 담보가 설정된 채권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담보부채권' 이라고 합니다. 담보부채권은 해당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발행 주체의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며 담보로 A 회사의 본사 건물을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무담보 무보증 채권에 비해 유사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만큼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또한 반대로 말하면 수익률이 무담보 무보증 채권에 비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후순위채권

말 그대로 순위가 뒤인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의 발행사가 부도등 유사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선)순위 채권에 비해 변제순위가 뒤쳐짐을 의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모두 상환된 뒤에야 후순위 채권 상환이 가능하므로 채권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만을 가지고 있다면 발행사는 투자자를 끌어모으지 못하겠죠. 위험성이 높아지는 대신 발행사는 대개 후순위채권의 수익률을 더 높게 책정하여 발행합니다. 후순위 채권은 주로 금융사(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발행하므로 해당 발행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디폴트 위험이 없다고(낮다고) 판단 가능한 경우 후순위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수도 있습니다.

 

 

※ 참고 : 채권의 변제순위

  1. 담보부채권 : 담보대출, 담보부사채
  2. 일반채권 : 무담보무보증 선순위채, 기업어음 등
  3. 후순위채권 : 후순위채, 후후순위채 등
  4. 주식 

 

 

4. 신종자본증권? 하이브리드채권? 후후순위채권? 코코본드?

그 의미가 비슷하여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신종자본증권, 하이브리드채권, 후후순위채권, 코코본드 등에 대해 정확하게 분류해봅시다.

 

a. 신종자본증권 (≒하이브리드채권)

만기가 매우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충족할 경우 발행사의 채무가 아닌 자본으로 간주됩니다. 대개 채권은 '부채'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인식될 수 있어 발행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상 주로 은행 또는 금융지주사에서 많이 발행됩니다. 또한 채권의 변제순위 중 후순위채권보다 뒤에 있어 후후순위채권 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위험성 측면에서 고위험에 속하게 되며, 위험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보통 30년만기의 영구채 성격으로 발행되나 콜옵션(n년 이후 발행사에서 채권을 콜, 매수 해 가는 것)등 기타 옵션에 따라 조기 상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b. 코코본드 (Contigent Convertable bond, 조건부자본증권)

은행 및 금융지주 등이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중 투자 원금이 특정조건 아래에서 강제로 주식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이 붙은 채권을 말합니다. 후순위채권이 코코본드 형태로 발행되어야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5. 주식관련사채

a.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정해진 미래의 기간동안 정해진 전환비율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여 채권이 이자와 원금을 회수 할수 있는 동시에, 보유기간 중 해당 주식이 상승할 경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매리트로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회사채에 비해 금리가 낮습니다.

 

b. 교환사채 (EB : Exchangeable Bond)

정해진 미래의 기간동안 발행사가 보유한 자사주식 또는 제3의 회사의 주식미리 정해진 교환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상기의 전환사채와 비교할 경우 '제3의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A건설사채권에 a보험사 주식 교환 권리가 부여된 채권)

 

c.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신주)을 일정 가격으로 인수할 권리를 부여한 채권입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 전환을 행사하면 채권이 없어지고 주식을 가지게 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며 별도의 필요자금을 납입하게 되므로, 채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채권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채권투자를 공부하는 입장이라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정도로 이해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대부분은 "채권투자의 비밀" 서적을 참고로 하였으며, 다른 채권투자 서적에 비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다분한 책이라 매우 추천할만 합니다. 또한 여타의 이론서적에 비해 실제 투자에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쓰여져 있는 점도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채권의 종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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