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금액도 7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꽤나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70만 원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주요내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나,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을 받은 뒤 사용기간은 12개월로 넉넉하므로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내용을 알아볼까요?
1.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임신 중이라면 기간을 채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2. 지원 내용 및 사용처
임산부 교통비로 지원되는 70만 원은 현금이 아닌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후 해당 카드로 교통비를 사용하면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이며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가용 차량의 명의는 남편이든 임산부 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임산부의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공항리무진, 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중요)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임신 12주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되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아예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시작하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22년 7월 1일 자 출생한 아이부터가 대상이니 꼭 참고하세요.
4. 사용기간 (중요)
임산부 교통비로 지원받은 70만 원은 약 1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 신청하였는지, 출산 후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 임신중 신청자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후 신청자 : 실제 출생일(주민등록)부터 12개월
5. 미리 준비할 것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만 되므로, 신청 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기업은행), 신한카드이며 신한카드는 국민행복카드만 가능합니다.
6.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초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임산부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7월 1일~5일 사이 신청하면 됩니다. 7월 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신 중 신청일 경우는 (출생 후 신청은 상관없음) "정부 24 홈페이지"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원까지 같이 신청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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