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면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잘 살펴보고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만약 1인가구는 아니어도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꼭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한함)
- 소득요건 :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방법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공공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서인지 지원서류가 아주 간소합니다. 지원 기준에 맞는 월세 세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되네요.
- 신청기간 : 2022년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7월 오후 18시까지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확정일지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등
- 결과발표 : 8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및 개별 안내 예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외대상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거의 소득 기준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 또는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 시가표준액 2천 5백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례 포기하지 않도록 합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인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누어 선발하며 선정 인원이 총 2만명이나 되는 만큼 일단 지원 대상이라면 무조건 신청하고 보는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모두 신청해보세요. 모두에게 선발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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