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가 언론에 자주 보여지면서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까지 불안해지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여부인데요.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목차
1.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뉴스나 신문기사 중 가장 많이 나온 문구가 "해외여행 하면서 실업급여 챙겼다"인 것 같아요. 이런 보도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해외여행을 가면 안되는건가?"하는 불안감이 퍼진 것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예요.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답변 해 준 실업급여 해외여행 관련 문답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 만약, 해외구직활동의 목적이 아닌 단기 해외여행등의 개인일정등으로 인해 다음회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이 어렵다면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게시판 발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해외에 있는 동안 실업인정 제출을 하는 것이 불법이예요. 여기서 두가지가 중요한데요.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1-1. 해외여행은 '단기'만 가능 (가능 기간)
위에 고용노동부 질의 게시판에 달린 공식적인 답변에서도 '단기' 해외여행이라고 콕 찝어서 이야기 하죠. 실업급여 해외여행 문제없이 다녀오려면 단기간의 일시적인 여행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단기'는 정확히 며칠인지 궁금하시죠.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단기 해외여행 가능 기간은 28일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오피셜하게 내놓은 답변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실업급여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이 너무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답답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단기 해외여행 가능 기간으로 28일이 유력한 이유는 대략 한달에 한번 돌아오는 '실업인정일'이 28일 주기이기 때문이예요.
하지만 (아래서 설명하겠지만) 실업인정일을 넘겼을 때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처리가 가능한 만큼 꼭 28일이라는 법도 없을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해외여행 외에도 '담당자 재량'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은 실업급여 기준이니만큼, 해외여행이 예정 돼 있다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불법이 아니니 쫄지말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1-2. 해외에서 실업인정 제출은 불법
이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이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불법이 아닌 줄 알았던, 아니 오히려 해외여행을 갔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던게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한달에 한번꼴로 돌아오는 "실업인정일".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죠. 이날 한달동안 했던 구직활동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실업인정일에 해외여행 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지는 두개가 있을텐데요.
- 인터넷 실업인정 제출도 가능하니 해외에서 인터넷 접속하여 제출한다.
-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한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1번 방법은 애초에 시도를 하셔도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기 위해 접속해야 하는 고용보험 사이트는 해외에서의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차단 돼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아 둔 접속을 VPN 우회 등 다른 방법을 써서 접속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구요.
두번째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해서 인터넷 실업인정 제출을 한다는 것 또한 본인이 아닌 타인의 대리신청이 애초에 불허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실 이미 구직활동을 했고, 그 제출만 대신 하는 것인데 타인이 하는게 뭐가 문제인가 싶긴 합니다만 원칙이 그렇다고 하니 따라야겠죠?
2.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해결방법
2-1. 귀국 후 고용센터 출석 / 실업인정일 변경
자 그럼 단기 해외여행이 불법이 아니니 다녀오기로 했다고 합시다. 안타깝게도 실업인정일 이후 귀국하는 일정이라면 귀국 후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요. 원래 정해진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날짜를 착각했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능합니다.
단, 이렇게 정당한 이유없이 실업인정일을 어기고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해 주는 것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딱 한번만 허용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참고로 이렇게 해외여행, 날짜 착오, 갑작스런 일정 등 고용센터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한 번 밖에 되지 않지만 면접 일정, 예비군 훈련, 병원 입원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일정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날짜가 지난 뒤가 아닌, 실업인정일 이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2. 14일 이내 vs 7일 이내
원래 실업인정일로부터 (귀국일로부터가 아님)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과 함께 구직활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단 실업인정일을 어기고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 인터넷으로는 불가하고 꼭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고용센터 방문을 14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취업희망카드에도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실제 이 조항을 이용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4일이 아닌 7일 이내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경우에 따라 구직활동(재취업활동)을 더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원래 4주에 1번의 구직활동만 제출하면 됐던 사람이, 실업인정일 변경으로 인해 구직활동 내역을 하나 더 내야할 수도 있다는건데요. 이부분은 무조건 7일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을 한번 더 해야한다 라고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한가를 주제로 포스팅을 전해드렸습니다. 부정수급을 바로 잡는 것은 좋은데 소심한 사람은 괜히 잘못한것도 없이 겁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단기 해외여행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실히 알았으니 마음 편히 여행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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