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같은날 재취업활동은 1회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50%만 지급된다는 경고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고 무엇을 놓쳤으며 어떻게 해결했는지 공유해드릴게요.
목차
1. 실업급여 같은날짜 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어느덧 실업급여 6회차 실업인정일이 되었습니다.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1차~4차가지는 한달(4주)에 1번 재취업활동을 제출하지만 5차부터 7차까지는 한달(4주)에 2번의 재취업 활동을 제출해야하는데요. 실업인정으로 인정되는 심리검사는 1번, 온라인취업특강은 3회인 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일부러 심리검사와 취업특강은 5차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유의사항을 모두 잘 인지하고 있었고, 지난회차에서 이미 한달에 2번 수행해야하는 재취업활동에 대해 1건은 구직활동, 1건은 취업특강을 이용해 실업인정 제출 및 실업급여 지급을 받았기에 이번 회차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실업인정 제출을 했는데, 경고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 캡처를 첨부하니 내용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실수를 했던거였습니다. 어떤 실수였을까요?
2.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같은날짜 불가
위에서 한차례 언급했다시피 실업급여 5차부터는 한달에 두번의 재취업활동을 제출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구직활동을 두번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어, 3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취업특강을 활용했는데요.
지난달에 입사지원을 할만한 곳의 취업공고가 떴길래 입사지원을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같은날 동영상 취업특강도 수강을 했던 것입니다. 즉 '같은날짜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된다는 조건 중 재취업활동에는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활동과 심리검사, 취업특강 같은 구직외활동이 모두 포함 되는 것이었어요.
3. 같은날짜 재취업활동 해결방법
인터넷 실업인정제출을 하자마자 얼마되지않아 위와 같은 경고문자를 받았는데요.
해당 문자에는 아래와 같은 중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같은날짜 재취업활동은 1번만 인정된다.
- 현재 이대로 제출하면 실업급여의 50%만 지급된다.
- 경고는 이번 한번뿐이며, 다음부터 동일 사례 발생할 경우 경고 없이 부지급 처리될 것이다.
- 오늘 제출한 실업인정건을 [회수]한 뒤 다시 제출해라.
위의 세가지도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 중요한 안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안내사항 같습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제출한 인터넷 실업인정건을 회수한 뒤 다시 제출하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천만다행인점은, 제가 1건은 구직활동 1건은 구직외활동으로 온라인 취업특강을 제출했으며, 아직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실업인정에 사용한 온라인 취업특강도 1번밖에 되지않아서 오늘 바로 취업특강 한건을 듣고 제출하면 해결이 됩니다. 실업인정 기간에 실업인정 제출일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실업인정 제출일 : 9월 18일
실업인정 대상일 : 8월 22일부터 9월 18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니뭐니 말이 많지만,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실업급여가 아주 귀중한 소득원입니다. 저처럼 실수로 실업급여를 50%만 지급받거나, 아예 부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같은날짜 재취업활동 주의사항에 대한 경험을 공유 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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