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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신청 나이 개월, 소급 가능여부 (생후 60일 지나면 손해)

by 이아리 2023. 1. 27.

부모급여 지급나이를 개월수로 정확히 알아보고, 지급 기준과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생후 60일이 지나면 손해이니 아이가 갓 태어났거나, 태어날 예정인 부모님은 특히 주목하세요.

 

 

목차

     

     1. 부모급여 간단 정리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언뜻 부모급여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지만 정확히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수정/확대한 것입니다. '급여'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매월 월급처럼 지급됩니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둘 다 지급되는 게 아님을 기억하세요.

     

    (2)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는 만0세부터 만 1세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만 1세 아이의 경우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급됩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나이 만 0세 만 1세
    부모급여 지급액 매월 70만원 매월 35만원

     

    계속 언급되듯 부모급여의 경우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만 0세와 만 1세의 계산이 어렵죠. 이어지는 내용에서 부모급여 지급나이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여러가지 궁금증과 부모급여 소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2. 부모급여 지급나이, 신청기간

     

    (1) 부모급여 지급나이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아이의 나이는 만 0세 ~ 만 1세입니다. 나이로는 헷갈리니 개월수로 알려드려요.

     

    • 만 0세 : 생후 0개월에서 11개월까지 (23년 1월생부터)
    • 만 1세 :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생후 23개월까지

     

    (2) 신청기간 (중요)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난 날 이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출생월의 부모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이 지나 신청을 하게 되면 지난 기간 동안의 부모급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고, 신청한 해당 월부터의 부모급여만 지급됩니다. 만 0세의 경우 70만 원이라는 큰돈이 지급되는 만큼 꼭 생후 60일 내에 신청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단, 아이 생후 60일 되는 날이 토/일요일 도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부모급여 신청자격

    부모급여 신청자격은 아동의 친권자(대개의 경우 부모이죠), 양육권자, 후견인입니다. 조부모 혹은 친척등도 앞의 조건(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대부분의 복지정책과 비슷하게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친부모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아이의 주소지상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또한, 부모가 직접 방문신청 할 경우 아이의 주소지나 부모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한 적법한 대상자는 23년 1월 25일을 첫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됩니다. 신청했던 부모 또는 아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만약 25일을 넘겨 신청하였다면, 다음 달의 25일에 신청월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EX) 1월 26일에 신청 → 2월 25일에 1월분 2월분 부모급여 입금

     

     

     4. 중요 주의사항

     

     

    (1) 가정보육 vs 어린이집

    애초에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복지정책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이미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 (만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원비 51만 4천 원보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70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차액에 해당하는 18만 6천 원은 현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부모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 0세(22년 2월~12월 생) 아이 중 어린이집에 다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위에 설명한 차액을 입금받기 위한 계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어린이집 다니는데 신청하면 손해

    만 1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만 0세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케이스는 위의 1번 사례를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의 아동을 둔 부모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받고 싶어 전환신청을 할 경우, 51만 4천 원의 보육료가 아닌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므로 손해입니다.

     

     

    오늘은 새로 신설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급나이와 개월수를 정확히 안내해 드렸으니, 해당하는 부모님께서는 아이 생후 60일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손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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